[지방자치학] 의존재원
- 최초 등록일
- 2005.01.08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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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Ⅱ. 지방교부세
Ⅲ. 지방양여금
Ⅳ. 조정교부금
Ⅴ. 재정보전금
Ⅵ. 국고보조금
Ⅶ. 지방채
본문내용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대임
-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려고 해도 세원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편재되어 있어 보편성이 원칙에 배치되므로 이양이 사실상 곤란함
- 지방재정 규모에 비하여 국가재정규모의 신장추세가 현저함
-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팽창
2. 수평적 재정불균형
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자치구·시·군간에 재정력의 격차 존재
지역경제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세부담비율과 주민들이 받는 공공재와 서비스 수준비율을 균등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으로 재정조정을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