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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원임명후보자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 위원회(미발추) 사건

"[헌법] 교원임명후보자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 위원회(미발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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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4.12.30 최종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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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원임명후보자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 위원회(미발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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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갈등의 배경
    2. 갈등 전개상황

    Ⅱ. 본론
    1. 평등권에 기초한 교육공부원법 제11조 제1항 위헌판결의 요지
    2. 인터뷰를 통한 입장 표명

    Ⅲ. 맺음말

    본문내용

    1990년 10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생의 헌법 소원 제소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립대학사범대학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교직에 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53년부터 시행된 국립사범계대학 출신자의 우선임용제도는 당시 제대로 교육받은 교원이 태부족이던 상황에서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절실한 조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국립사대 졸업생이 당해 연도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적체현상을 드러낸 데다 상대적으로 대폭 늘어난 사립사대 출신자의 교원임용 기회마저도 크게 제한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85년부터 임용시험제도를 고안하여 94년부터 실시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헌재의 판결로 갑자기 그 실시가 당겨진 것이다. 이로 인해 국립사대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 당시 헌재판결 이후 입학시 교사 발령을 보장받았던 그 당시 국립 사범대 재학생마저 국가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재 결정 이전에 국가는 국립 사범대 졸업생에게 발령을 내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으나, 헌재 결정 이후 임용고사 시험 이후에는 발령이 나지 않는 이유가 각 개인에게 존재하게 되었다. 즉 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뽑는 인원수가 턱없이 모자랐다.

    참고자료

    · 고재형,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술논총』,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고찰”, 1984
    · 이욱한, 『사법행정』,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1999
    ·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권, 1990
    · 황도수, 박사학위논문,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의 평등”, 서울대학교, 1996
    · - 인터넷 데이터 베이스
    · 경향신문
    · 한국일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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