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동적 무효
- 최초 등록일
- 2004.12.2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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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효의 종류 중에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본문내용
3.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① 의의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는 무효이지만 사후에 인가, 허가. 추인. 조건의 성취 등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유효가 되는 법적상태를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라 한다.
② 유동적 무효인 경우
민법상에서는 무권대리의 추인 제도가 유동적 무효의 예이며,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이 대표적이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국토이용관리법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설정계약이나 예약시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① 허가의 배제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라면 확정적 무효이다.그렇지 않다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상태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며 새로운 법률행위는 불필요하다.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① 계약이행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의 부정
㉠ 이행청구권의 부정
계약이 무효인 상태이므로 채권의 효력이 없다.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없고,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며,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도 불가능하다.
㉡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부정
② 이미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