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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법] 국가보안법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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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22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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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법] 국가보안법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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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국가보안법 변천사
    1.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1)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2)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4)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4. 7차 개정 이후(1991.5∼)
    1) 김영삼 정권 초기
    2) 공안 정국의 조성

    5. 참여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
    (1)조문별 적용
    (2). 참여정부 9개월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특징

    Ⅱ. 주요 국가보안법 조문별 분석

    Ⅲ. 국가 보안법 관련 논란(유지, 개․폐)
    ⅰ. 개․폐 의견
    1. 법률적 검토
    (1). 국가보안법의 합헌성과 법적 정당성
    2. 국가 보안법 적용의 역기능
    (1). 정권안보에 악용
    (2).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3).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 옹호론(합헌론)에 대한 비판
    (1)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 조건
    (2)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북한이 우리의 체제를 전복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어떡하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공산당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가 있기도 합니다
    (4)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 국가보안법 폐지 경우 안보 약화
    (5)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헌법상 영토 조항과 배치된다
    (6) 선진국에도 유사법제가 있다
    (7) 국가보안법 악용은 잘못된 정치 탓이지 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8) 해석상의 제한으로 역기능의 차단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4.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본문내용

    제2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에서의 열쇠이자 핵심규정이다. 뒤에서 설명할 모든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이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갖가지 행위유형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이 조항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국가보안법 분석의 지름길일 것이다.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정부를 참칭(僭稱)”한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만일 어린이들이 전쟁놀이를 하며 ‘정부’, ‘반란군’을 칭했다고 이것을 정부참칭이라고 할 것인가? 이 우스개 소리같은 말은 반국가단체의 해석과 적용과정이 포함된 실제 사건을 보건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말이다. 한 판례는 상제교(上帝敎)라는 종교단체가 성화신국(聖火神國)을 칭했다는 사안에 대해 “이는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대법원 1956년 6월 29일 선고, 4289형상 제60호 판결
    비록 무죄가 되긴 하였으나 검찰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믿는 천국조차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이 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1982년 7월 13일 선고, 82도 제 1219호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정부전복 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성함을 요하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점에 대하여는 새삼스럽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의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제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정부참칭”은 그 자체로는 아무 죄도 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일 때 비로소 반국가성의 존재가 인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법의 명문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위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도 의미가 모호하여 법운용자의 자의에 그 해석이 맡겨져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음에도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형법에서조차 ‘폭동’과 ‘국헌문란’을 분류해 두었는데 하물며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국가보안법은 그냥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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