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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어던 정치자금법

"리바이어던 정치자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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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9.05 최종저작일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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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어던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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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리바이어던 정치자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검토
    Ⅲ.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검토
    Ⅳ. 미국의 정치자금법에 대한 검토
    Ⅴ.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회는 신뢰도가 15%로 가장 낮은 결과를 기록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었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 보다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고 정치자금을 엄격하게 규율함을 내용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의 고착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고 정치적 평등을 비롯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구체적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치자금 관련비용의 비대화로 인한 문제점 및 운영과정에서의 불투명의 문제로 인한 위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시스템을 활용한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운영상의 투명상의 제고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엄기홍, “정치적 평등과 한국의 정치자금법: 미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20권 제0호, 2005, 91-93면.

    Ⅱ.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검토

    1. 서 설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를 비롯한 정치자금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실명 후원 원칙, 소수다액 후원제도로의 전환, 법인 및 단체의 후원금지, 고액 기부자 명단공개, 지구당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의 고착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고 정치적 평등을 비롯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구체적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2. 현행 정치자금법의 주요내용

    현행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2017년 6월 30일 법률 제14838호로 시행되고 있다. 2004년의 개정 내용을 기본으로 기부의 주체와 방법에 대하여 폭 넓은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 제1조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동배,『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노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나남출판, 199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 정당 · 정치자금제도 자료집,』 2003.
    · 구정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 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통권 제1호, 2010.
    · 김대근 외 3인, “정치자금 투명성 재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김선화,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미국의 정치제도 – 정치자금 및 대통령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2010.
    · 성중탁,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사후 투명성강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2015.
    · 송석윤 외,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정책개발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소, 2011.
    · 엄기홍, “정치적 평등과 한국의 정치자금법: 미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20권 제0호, 2005.
    · 전영주 · 서영조, “개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책 대안,” 국가전략 제11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05.
    · 최창렬,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변천과 개선방안,” 인문사회논총,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 Andrew Spencer, “Cleaning Elections,” Arizona Law Review, 2012.
    · Lillian R. BeVier, “Money and Politics: A Perspective on the First Amendment and Campaign Finance Reform”, 73 Cal. L. Rev. 1045, 1985.
    · Bradley A. Smith, “Money Talks: Speech, Corruption, Equality, and Campaign Finance,” 86 Geo. L.J. 4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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