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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 대응방안 검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 대응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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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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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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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 대응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독일 공급망 실사법 주요내용
    Ⅲ.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내용
    Ⅳ.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포용방안
    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11년에 UN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권 이행원칙을 근간으로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실사의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 기업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이 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U 공급망 실사법은 실사 의무 및 내용에 대한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며, EU 회원국 국내법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EU 공급망 실사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전환한 국내법이 해당 기업에 직접 적용된다. 2023년 12월 14일 EU 의회와 이사회는「EU 공급망 실사법(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대하여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 CSDDD는 기업이 인권과 환경 영향을 자신의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EU 입법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CSDDD는 법이 아닌 회원국에 입법방향을 지시하는 지침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강지현,“EU 주요국의 공급망 ESG 실사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287호, 2022, 74면.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국내회사들은 회사와 직접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공급망 업체들의 지침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적용 대상 기업과 관련하여 공급망에 속해 있는 국내 중견·중소기업들도 공급상 실사법의 대상인 인권 및 환경 관련 평가요소를 점검하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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