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제 2조(정의)
-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경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간염)
- 제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파상풍, 매독,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블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CJD 및 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제4급감염증 : 제1급감염병으로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다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균콘딜롬, VRE, MRSA, MRPA, 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