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정책과 사업 및 감시체계,전파경로별 주의 지침(비말,공기)
- 최초 등록일
- 2024.04.06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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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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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 및 감시체계
1) 의료관련 감염병
2) 의료관련 감염 감시
3) 병원감염 방지 수가
4) 중소 병원 감염관리 지원 사업
1. 감염관리 개요와 업무(감시개념)
1) 의료관련 감염(Hed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2) 감염의 위험 요인과 감염관리
3) 의료감염의 문제점
4) 감염관리실의 업무
5) 감염관리의 핵심프로그램
2. 특수부서의 감염관리
1) 중환자실의 감염발생 감시
2) 요로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
3) 환자 관리: 표준주의 적용
4) 수술기구 관리 방법
3. 감염학 및 감염성 질환
1) 항생제 내성균의 계보
4. 미생물의 이해
1) 병원균과 기회감염
2) 세균 질환의 진단
3) 혈액배양을 위한 채혈 시기
4) 혈액배약 채혈량
5) 혈액 배양 채혈 횟수
5. 손 위생
1) 손위생의 중요성
2) 손위생제제
3) 손위생 방법
4) 손위생을 해야 하는 경우
5) 손위생 증진 전략
6. 표준주의 지침
1) 표준주의 적용의 원칙
2) 호흡기 위생/ 기침예절
3) 환자 배치-1
4) 환자 배치-2
7. 안전한 주사 실무 방법
1) 주사제 투여시 감염예방(식약 의약품 안전처, 주사제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 2016.5.)
8. 전파경로별 주의 지침
1) 일반적 원칙
2) 접촉주의 (Contact Precaution)
3) 비말 주의 (Droplet Precaution)
4)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
10. 소독과 멸균
본문내용
1) 의료관련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의료 관련 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 행위를 적용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 활동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지정 감염병: MRSA, MRAB, VRE, MRPA, VRSA, CRE
메티실린성 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MRP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체계 변경
변경 2017. 6.3 일부터
표본감시체계
메티실린성 황색포도알균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다제내성 녹농균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성 균종
전수감시체계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종
2) 의료관련 감염 감시
- 병원 기반의 안정적인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해 질병 감시의 즉시적, 효율적, 정확성 제고
- 국내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의료관련 감염 관리에 필요한 국가 통계를 확보
● 신고 지침 주요 변경내용
의료기관(신고서제출)-> 시,군,구(사례조사서 작성)-> 시,도(필요시, 역학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감염관리과
3) 병원감염 방지 수가
* 감염예방관리료 신설(16년 9월)
-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
- 전담인력 기준 충족(감염관리 의사 및 전담간호사)
- 의료기관 인증
-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참여
-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할 경우(입원환자 1일당 1950원~ 2870원 적용)
-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확대: 감염예방에 대한 근거
4) 중소 병원 감염관리 지원 사업
- 중소 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운영(2013년부터)
- 지역 중소 의료기관 감염관리 네트워크 구축
- 전용 홈페이지 운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