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주
· 1) 家意識은 우리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家에 가족원이 종속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二宮周平, 人權と戶籍, 部落解放硏究所, 1995, 48면.
· 3)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월에 걸쳐 서울시 24개 구청(총 25개 구청 중)과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 구청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분석결과」로 인용한다.
· 4) 利谷信義, "序說 -戶籍と身分證書-",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4∼5면.
· 5) 利谷信義, 앞의 글, 4∼5면.
· 6) 利谷信義, 위의 글, 5면.
· 7) 鈴木祿彌, "各國の身分登錄制度", 家族問題と家族法 Ⅶ, 酒井書店(1957(昭和 32년) 초판, 1980 7판), 289면.
· 8) 二宮周平, "近代戶籍制度の確立と家族の統制",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147∼148면.
· 9) 二宮周平, "身分登錄·公證制度としての戶籍の檢討", ゼミナル婚姻法改正(婚姻法改正を考える會編), 日本評論社, 1995, 270면.
· 10) 西村信雄, 戰後日本家族法の民主化 上卷, 法律文化社, 1978, 65면.
· 11) 個人別登錄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島野穹子, "戶籍制度の現狀と將來", 自由と正義, 37권 5호(1986), 11면; 水野紀子, "戶籍制度", ジュリスト 1000호(1992), 170면; 三浦正勝, "戶籍制度のあゆみと次世代戶籍", 戶籍時報 415호(1992), 61면; 二宮周平, "これからの家族法と戶籍制度", 法律時報 65권 12호(1993), 78∼80면; 利谷信義, "戶籍制度の役割と問題點", ジュリスト 1059호(1995. 1. 1), 18면 등. 個人別登錄制度의 私案으로서는 신原富士子, 女性と戶籍- 夫婦別姓時代に向けて-, 明石書店, 1997(第4刷, 1992(第1刷)), 238∼239면 참조.
· 12) 陳宇澄, 中國家族法の硏究, 信山社, 1994, 170∼171면.
· 13) 陳宇澄, 위의 책, 182∼185면 참조.
· 14) 陳宇澄, 앞의 책, 174∼175면 참조.
· 15) 鈴木祿彌, 앞의 글, 276면.
· 16) 鈴木祿彌, 위의 글, 276면.
· 17)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鄭玹秀, 戶籍의 新編製方案에 관한 硏究,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53∼94면 참조.
· 18) 棚村政行, "アメリカにおける身分登錄制度",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285면.
· 19) 신原富士子, 앞의 책, 244면에 의함.
· 20) 朴秉濠, "戶主制의 變革과 諸問題", 民事法學의 諸問題(小峰 金容漢敎授 華甲紀念論文集), 博英社, 1990, 177면.
· 21)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호주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서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응답자중 41.4%). 그리고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우리 나라 전래의 가족제도가 붕괴된다(20.7%), 호주제도의 폐지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敬老孝親의 미풍양속을 타파한다(20.7%)로 조사되었다.
· 22) 장영아, "戶籍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여성개발원, 1996, 50면.
· 23) 앞의 「설<<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