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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슈 분석_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현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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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1.01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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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슈 분석_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현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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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심층적인 현황과 문제점 분석
    •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인력난 심층 이해
    • 🔍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개선 방향과 사회통합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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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A+ 이슈 분석_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현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4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고 수준임
    2. 저출산 고령화 기조 下,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임
    3.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 필요
    4. 고용허가제 개악에 대한 저항 이어져
    5. 고용허가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문내용

    1. ‘24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고 수준임

    ‘24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 E-9 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장 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규모뿐 아니라 기업 및 업종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업종을 허용하거나, 외국국적 동포(방문취업 H-2 비자)에게만 허용했던 업종을 이주노동자에게 개방하는 방법으로 기업 및 업종도 확대 시키는 것이다.

    ‘23년 4월 제조업에서 외국인력을 배정받던 조선업을 별도 쿼터로 신설한 것이 이의 시작이다. 대통령의 킬러규제 발언 직후 정부는 非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광업 및 임업 업종도 ‘24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허가되며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플랜트건설업 고용허가와 호텔 및 콘도업 시범사업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면적이고 전폭적인 외국인 인력 확대 배경으로는 기업의 수요를 대폭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국인력정책위에서 활동한 한 교수는 그 동안 정부가 사용자의 수요 요청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입 규모를 결정해왔지만 금번에는 수요 요청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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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 기업이 인력 부족 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체류와 정착이 어렵습니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이어서 근로 환경 개선이 어렵습니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 및 가족 초청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분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넷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류 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자유화, 가족 동반 및 초청 허용, 차별 및 인권 침해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2.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고용허가제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현행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은 너무 짧아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리고, 필요 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이어서 근로 환경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 및 가족 초청 허용이 필요합니다. 가족 분리는 이주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동반 및 초청을 허용하여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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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한국 사회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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