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과 유튜브 커버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
- 최초 등록일
- 2023.10.23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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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본론
1) 버스킹, 유튜브 관련 저작권 판단기준
2) 미국의 저작권
3) 버스킹과 유튜브 관련 저작권 Q&A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 주제 선정 동기
우리나라 스트리트 문화중 하나인 ‘버스킹’은 홍대나 대학로등 다양한 곳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킹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는 아티스트도 있고 , 버스킹을 메인으로 한 방송도 방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버스킹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킹을 할때에 자작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버스킹 뮤지션들은 기존곡이나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곡을 공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스킹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혹시 저작권법에 위법되지는 않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유튜브 커버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의 위력은 날로 커지고 있고, 유튜브를 통하여 일부 유튜버들은 구독자를 통해 억대 연봉을 벌어 들이기도 합니다. 노래나 춤 등의 커버영상을 주요 컨텐츠로 삼고있는 유튜버들의 경우에 저작권법에 위법되지 않는지,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저작권자와 나눠 갖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버스킹과 유튜브 커버영상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1) 버스킹,유튜브 관련 저작권 판단 기준
버스킹 관련 저작권 법 조항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공연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길거리 공연(악기로 공연하는 행위나 대중가요를 따라 부르는 행위)이나 자선공연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염려없이 대중에게 공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 상품의 홍보나 상품의 선전을 위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공연 중에 배경으로 깔리는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의 재생과 관련된 규정으로 공연으로 인한 입장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행위의 영리성을 불문으로 하고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 저작물을 배경으로 재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버스킹 관련 저작권법 조항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nsil0&logNo=221059531525&proxyRe 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버스킹 관련 저작권법 조항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59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오해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66?hl=ko
유튜브 공정사용에 관한 오해
https://www.youtube.com/intl/ko/yt/about/copyright/fair-use/#yt-copyright-myths
미국음악 저작권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5133&searchNationCd=101001
버스킹 저작권 질문과 답
http://copyright2.ecatalog.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171106_215932_4
버스킹 저작권 질문과 답
https://1boon.kakao.com/officeN/5b63fd096a8e5100015e0740
버스킹 저작권 질문과 답
https://youtu.be/5SK1ar2MRfM
유튜브 저작권 질문과 답(손담비 사건)
https://youtu.be/3uAb6fpfr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