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도룡뇽소송
- 최초 등록일
- 2004.07.14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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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천성산
꼬리 치레 도롱뇽
지율스님
진행상황
도롱뇽 소송 취지
도롱뇽을 소송인으로 선택한 이유
미국의 자연물 이름으로 소송 제기된 사례
마무리를 하며
본문내용
교통 시간 40분 단축이라는 근시안적인 경제논리로 천성산의 온갖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다. 이에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는 1급수 환경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이 나섰고 도롱뇽의 이름으로 천성산의 많은 생명들을 대신하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철도건설공단을 피고로 하고, 원고는 천성산 자연이며, 지율스님이 말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피고와 다투게 된다. 천성산 도롱뇽을 앞세워 인간의 법과 제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동물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인간의 법정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도로공사가 진행될 경우 천성산의 계곡에는 토사가 유입돼 물이끼가 죽거나 감소하고, 먹이사슬에 따라 곤충, 거미, 지네, 지렁이, 도롱뇽 등이 다 죽게 된다고 한다.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는 생존방식의 민감성 때문에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여 불과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이 멸종된 대표적인 생물종이자 환경지표종이다. 원고들은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측이 천성산의 생태학적 또는 환경적 조사평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토대로 내려진 고속철도 건설허가는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