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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과제 간호사고사례분석 및 법적기준

qpwo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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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0.10
최종 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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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규 과제 간호사고사례분석 및 법적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고 사례 소개
2. 사례 관련 법적 기준
3. 소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22년 3월 1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2살 강유림 어린이가 11일부터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의 에피네프린 과다투약 실수로 다음 날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제주대병원 측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급성 심근염이 사망원인이라며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 고(故) 강유림 양이 제주대병원 코로나병동에서 호흡 곤란을 일으킨 건 지난 3월 11일이었다. 3월 11일 오후 5시 30분경 당직 의사는 코로나19로 호흡이 불편한 몸무게 10kg인 13개월 영아 유림이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연무식 흡입기인 네뷸라이저를 통해 호흡기로 흡입하라고 처방했다. 그러나 간호사는 기준치인 0.1mg의 50배에 달하는 에피네프린 5mg을 정맥주사 했고, 약 24시간이 지난 후 사망했다. 11일 오후 7시경 간호사가 작성한 의료기록에는 의사의 처방 내용과 간호사의 잘못된 처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로부터 2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 작성된 의료기록에는 당직 의사의 처방내용이 삭제되었고 간호사의 잘못된 처치내용만 남아 있었다. 유림이가 다음날 12일 사망한 후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간호사의 잘못된 처치 내용 등 기타 특이사항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그 외에도 ‘음압 입원치료병실 입실 동의서, 손 위생과 기침 예절 안내문 등’을 포함해 보호자인 유림이 부모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각종 동의서와 안내문에 누군가 무단으로 대리 서명을 했다. 과다투약 사고를 낸 5년차 간호사는 25분 뒤인 6시경 곧바로 27년차 수간호사에게 보고했고, 언론방송 보도에 따르면 수간호사를 포함해 다수의 간호사들이 유림이 에피네프린 과다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참고 자료

유선미,(2004),간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0108283039 메디컬 투데이
http://hnews.kr/news/view.php?no=59443 현대건강신문
https://www.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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