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예술작품 저작권 사례 및 법적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23.06.02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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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I가 창작한 예술작품들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고,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인정 할 수 있는지,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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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공지능(AI)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컴퓨터기기로서 외부에서 입력한 정보 외에 스스로 학습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기기라고 정의한다. 21세기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서는,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 활동에 뛰어들고 있다. 음악, 게임 뿐 아니라 저널리즘에서도 중요한 창작 도구 역할을 한다. 이 때 AI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할까?
1984년 William Chamberlain과 Thomas Etter는 ‘Racter’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산문집 <The Policeman’s Beard is Half Constructed>를 작성하였고, 1985년 미국 저작권청은 이 작품의 저작권을 등록해주었다.
참고 자료
김윤명,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월간SW중심사회 6월호(2016): https://spri.kr/posts/view/17758?code=column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4124435250 법적제도적 개선방향
https://www.managingip.com/article/b1t0hfz2bytx44/exclusive-india-recognises-ai-as-co-author-of-copyrighted-artwork
Exclusive: India recognises AI as co-author of copyrighted artwork By Sukanya Sarkar / August 05 2021 / ManagingIP
이상미. (2016).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과학기술법연구, 22(3), 241-294.
한지영.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