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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에 대한 토론

"인공지능(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에 대한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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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2.02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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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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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인공지능(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에 대한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제 제기와 해결책 모색
    3. 주장
    4. 반대측의 주장과 반박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논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입장: 반대/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에 대한 반대를 주장한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AI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3. 개념 정의
    1) AI 창작물: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된 그림, 글, 음악 따위의 창작물
    2) 생성 AI 프로그램: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해내는 AI, 이미지/그림/글/음악 생성 AI 등이 있음. 예) 미드저니, 노벨AI, 달리2 (DALL-E2)
    3) AI 창작물의 생성원리 (그림 생성 AI의 예시)
    인간이 AI 프로그램에 이미지와 명령어 또는 명령어만 제공→ 제공한 명령어/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그림 생성→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또 이미지 생성 가능→ 원하는 방향의 가공 후 최종 작품 선택
    이렇게 이미지 생성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4. 배경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이어야 하므로 인공지능(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1)라고 설명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AI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아예 AI의 존재를 배제하고 제정한 법이므로, AI 창작물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꾸려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2년간 논의를 했지만 법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등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법무부,저작권법,국가법령정보센터,2020-12-08,https://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2022-11-28 접속).
    · 저작권상담센터, 「유형별 상담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2022.06.09,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2s1 (2022-11-28).
    · 하현종, 「AI가 그린 그림으로 우승하면 상금은 누가 가질까?」, 『SBS뉴스』, 2022-09-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89905&plink=ORI&cooper=NAVER(2022-11-12 접속).
    · 하현종, 「그림체 도둑질당한 작가들이 내 그림 지키려 나선 이유 」, 『SBS뉴스』, 2022-11-0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7868&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2022-11-12 접속).
    · 김지연, 「 美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 『연합뉴스』, 2022-09-04, https://www.yna.co.kr/view/AKR2022************* (2022-11-14 접속).
    · 이하은, 「 K콘텐츠 열풍의 그늘··· “IP 활용 늘면서 분쟁사례도 급증” 」, 『시사저널e』, 2022-11-01,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776 (2022-11-30 접속).
    · 조연하, 「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9권 2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 송주상,「 [AI시대 저작권, 이대론 안된다] 애매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법에 명시하라(하)」,『조선일보』,2020-10-09,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8/2020100802207.html(2022-11-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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