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환경보건 보고서입니다. 미세먼지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정의, 발생상황, 해결대책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해결대책은 직접 기사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의
2. 크기
3. 인체영향
4. 예경보 기준
Ⅱ. 본론
1. 발생상황
2. 해결대책
Ⅲ. 결론
1. 느낀점
본문내용
2. 해결대책
1)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목표는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이며,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내배출감축: 산업부문(드론 등 첨단 장비 활용하여 사업장 감시, 대기관리권역 확대,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도입,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수송부문(노후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 시행, 건설기계 배출기준 강화), 발전부문(노후 석탄 발전소 폐지 일정 재조정, 고농도 시기 가동 중단 대폭 확대), 농업·생활부문(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축사 환경규제 강화, 가정용 노후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 국제협력: 한중협력 내실화(실체적 협력사업 확대,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약체제 구축)
- 국민건강: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실시, 민감·취약계층 대상 공기정화설비, 행동매뉴얼 점검, 모든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완료
- 기반·소통: 정책 기반(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미세먼지 대응력 제고를 위한 R&D 강화, 미세먼지 원인 규명 강화), 국민 소통(민간주도 미세먼지 줄이기 행동네트워크)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되는 제도이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며,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5등급 차량이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전수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시행된다.
결과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농도(29.1㎍/㎥)보다 약 16% 개선되었다. 최근 3년간 좋음, 나쁨, 고농도 일수는 20일, 33일, 12일에서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35일, 20일, 6일로 변화했다.
참고 자료
김만기,「버스정류장 미세먼지 60%까지 낮췄다」,『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5121024257641 (2021-05-22 접속)
이영규,「경기도, 탑승만해도 미세먼지 99% 제거 ‘청정버스’ 도입」,『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406583835793 (2021-05-22 접속)
김은경,「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3년 평균대비 16% 개선」,『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4021700530?input=1195m (2021-05-22 접속)
최인영,「프로야구 잠실·인천·수원·광주 DH 1차전 미세먼지로 취소」,『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8029100007?input=1195m (2021-05-22 접속)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www.me.go.kr/cleanair/sub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