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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방송사는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이란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합성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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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7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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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1년 한 방송사는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이란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합성기술을 이용하여 故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재현하였고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AI가 불러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AI 작곡가인 이봄(EvoM)이 작곡한 곡으로 데뷔한 신인가수도 있었다. [이봄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AI 대학원 안** 교수팀이 개발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AI 작곡가이다]
이상의 사례에서처럼 AI가 부르거나 작곡한 노래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누가 저작권 등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저작권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가수 조00 씨는 화투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작품활동을 해 왔고 해당 작품들은 상당한 고가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추후 본인이 모든 창작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무명화가 A 씨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한 뒤, 후반 작업 일부와 작품 사인 정도만 본인이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작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가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다만 대법원에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다퉈지지 않았다). 해당 사례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문제 1]
1. 저작권의 주체
2.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
4. 결론

Ⅱ. [문제 2]
1. 사건의 분석
(1) 1심 판결문의 분석
(2) 대법원 판결문의 분석
2. 해당 사례에서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
3. 결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작권의 주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6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저작물의 창작 주체가 ‘인간’임이 명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인간이 아닌 동물이 그린 그림은 비록 그것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AI)가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출력하는 악보나 그림, 음악 등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계의 창작은 ‘기계적’인 것이지 ‘인간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만큼이나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 한 방송사에서는 AI와 인간이 블라인드 테스트 형식으로 가창력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인간이 아닌 기계가 불렀다고 해서 이것의 저작권성을 인정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참고 자료

IT 조선, 송주상, 2020.10.8. [AI 시대 저작권, 이대론 안 된다] 저작물은 사람만.. AI 창작물 저작권은?
조선비즈, 이경탁, 2020.12.24. 인공지능도 ‘저작권’ 가지고 ‘법적 책임’ 부여받는다
사이언스타임즈, 최지선, 2019.8.23. AI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연합뉴스, 신준희, 2017.10.19.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허핑턴 포스트, 박세희, 2017.10.19. 조영남 대작 사건 ‘유죄’ 판결이 중요한 이유와 판결문 요약
법률저널, 신종범, 2020.7.3.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57- 조영남 대작 사건과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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