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역] 미국통상법연구
- 최초 등록일
- 2003.11.27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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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의 통상관련기구
1. 행정부
1) 백악관(White House)
2) 미국통상대표부(UST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민간자문위원회 (Private Advisory Committee)
3)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4)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세관(Customs Service)
5)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6) 기타관련기관
2. 사법부 - 국제통상법원 및 연방항소법원
3. 입법부 - 의회
4. 국제통상위원회 ( U.S. ITC)
5. 이익단체
1) 노동조합
2) 업계단체
3) 산업자단체
4) 기타 관련 이익단체
Ⅱ. 미국통상법의 입법과정
Ⅲ. 미국 통상법의 구성
Ⅳ. 미국의 주요통상관계법 및 절차
1. 통상법 제 301조
2. 통상법 슈퍼 301조
3. 통상법 스페셜 301조
4. 관세법 제 337조
5. 통상법 제 201조
6. 덤핑 방지관세법
7. 상계관세법
본문내용
미국의 통상법은 미국의 대외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인데 주요 통상법으로는 1930년의 관세법, 1962년 통상확대법, 1974년 무역법과 이를 수정, 보완한 1988년의 종합 무역법, 1994년의 UR 협정법 등이 있다.
미국의 통상법은 법령명칭에 제정 년도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Act of 19xx) 인데 , 법률의 수정 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편제상으로는 수정내용이 기존의 법령 체계 속에 삽입 또는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있다.
또 특별한 주석 없이 <74 통상법>이라고 지칭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법령을 의미하며 개별법의 개별조항 개정 시에도 새로운 법안의 형태로 다시 제안하며 새로운 법률제
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있다.
이러한 통상법 구성은 Act(법)-Title(편)- Chapter(장)- Section(조) 등으로 되어 있고 주요 장, 조에는 약칭을 사용하고있다. 예를 들면 「Title VII」은 법 제7편(제701조 이하 800
조 이전까지)을 지칭하고있으며, Title(로마자 표기)은 subtitle(영문 대문자 표기)로, section(숫자표기)은 subsection(영문 소문자, 숫자 등)으로 세분된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법(부산대학교 출판부/이은섭저) 1999.2.
세계통상정책론 (박영사/신현종)2002.3.
미국통상법연구(법무부)19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