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 무역 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 -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의 WTO 협정 합치성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2.02.2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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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Esmond의 개인의료용품 수입규제 조치의 WTO 합치성 검토
1) GATT 제1조, 제3조 위반 여부
2) GATT 제11조 위반 여부
3) GATT 제20조 예외적용 가능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 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의 WTO 협정 합치성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국제경제법 발표를 맡은 000입니다.
국가는 공중보건과 국가안보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등 국가는 보호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동 가치를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국제통상질서의 근간이 되는 ‘무역 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야 하는 바, GATT 제20조에서는 이러한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GATT협정 제20조에 따라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WTO Moot Court Problem 사건에서 피제소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무역 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검토하고,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 국제 경제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김지원, 김종범 (2020) 국민건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규제의 WTO 합치성 : EU의 역외국에 대 한 개인의료용품 수출허가 조치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8:3, 7-33
이길원 (2020). GATT협정 제XX조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31(3), 119-145.
조수정 (2016). GATT 예외조항의 적용 범위. 서울국제법연구, 23(1), 197-221
이길원 (2017). 공급 부족에 따른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 국제경제법연구, 15(2), 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