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3-H_안전보건관리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1.20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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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지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및 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업무활동과 제품생산업무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및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2 작업환경측정: 작업 중 발생되는 각 종 유해인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기관에 의뢰 및 실시하는 분석•평가를 말한다.
2.3 안전: 사건•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4 사건: 유해위험요인의 자극에 의하여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event)으로써 상해•질병 및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은 아차 사고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5 사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비정상적이고 비능률적인 상태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2.6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7 위험: 위험요인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상태를 말한다.
2.8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9 안전관리: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사업장을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업무를 말한다.
2.10 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건강에 심한 영향을 주는 각 종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작업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11 재해: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