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실습] 환자안전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12.29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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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관리
Ⅱ. 감염관리
Ⅲ. 심폐소생술
Ⅳ. 시스템적 사고
본문내용
1.1 화재예방점검
*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 역면적 1500㎡ 미만 의료기관,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호스와 노줄 정리 필수, 표시등 켜있어야 함
- 스프링클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 물 뿌림> 초기진화를 도와주는 시설, 6층 이상인 모든 층,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에 설치
- 옥외소화전: 화재 발화 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 경보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 초기 발생하는 열이나 열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화재를 조기에 통보하고 초기 소화와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
-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감지해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음성으로 알리고 피난이나 초기 소화 용이하게 하는 설비
-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설비
*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 화재 발생> 사람들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기구(완강기/구조대), 지상1, 2층과 11층 이상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
- 인명구조기구: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열기에 대하여 인명에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방열복/공기호흡기), 5층 이상 병원(지하층 포함)
- 유도등/유도표지: 유도등(화재 시 피난을 유도 등)
- 비상조명: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포함
* 대피로/비상구
- 직통계단 확보: 건축물의 모든 계단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
- 대피로 점검(피난 경로) -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X
- 비상구 점검 필수
- 출입문 자동 계폐 장치(요양병원인 경우에만 해당)
* 소화용수설비 : 넓은 대지를 갖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대형 고층건물에 설치하여 화재시 소방대가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설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