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보건의료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21.10.23
- 최종 저작일
- 2021.09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1) 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2)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1.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4. 보건의료기관: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6.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모든 자료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1.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2.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3.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 보고 또는 통지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