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의료법)
- 최초 등록일
- 2021.10.23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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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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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의료인
1) 제1절 자격과 면허
2) 제2절 권리와 의무
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3. 제3장 의료기관
4. 제8장 보칙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1.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자격X)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간호과정)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특법-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결핵실 간호사),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라.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 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 대상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정신병원, 종합병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