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7.3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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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조항
2. 형법상 강도죄의 의의 및 성격
3. 강도죄의 구성요건
4. 위법성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 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관련 조항
-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 처벌)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 형법상 강도죄의 의의 및 성격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강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재산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이며, 상태범이다.
여기서 상태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절도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관련된다.
3. 강도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
A. 타인성
; 본죄의 객체는 타인소유·타인점유여야 한다. 자기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의 강취는 점유강취죄(제325조)가 성립한다.
B. 재물
; 재물의 의미는 절도죄와 동일하고, 부동산은 재물로서가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으로 객체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