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기업법 퀴즈 모음
- 최초 등록일
- 2021.06.09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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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과] 기업법 퀴즈 모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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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퀴즈 1
1. 대법원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사실상 청산사무가 종료되었을 때 법인격을 소멸한다.
3. 의사무능력자와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술에 만취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4.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고 임의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유효하다.
5.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민법 제34조를 상사회사에 적용하면 회사의 권리의무범위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내로 한정된다.
7. 대법원은 정관상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목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8. 법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해서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권리능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퀴즈 2
1. X건설의 대표이사 갑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거래상대방 을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X건설과 갑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법인은 계약상 의무의 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고 사무를 처리한 자연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3.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액면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4. 설립절차는 발기인들이 발행할 주식을 모두 인수, 납입하는 발기설립과, 모집된 제3자에게 배정, 납입하도록 하는 모집설립으로 구분된다.
5. 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서명)해야 한다.
6. 개업준비행위, 회사설립 그 자체를 위한 행위, 설립을 위한 거래행위를 발기인의 권한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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