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노사관계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20.11.15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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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대학교 노사관계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17년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입니다.”
2. 과연 서울대병원의 임금지급은 단순히 ‘실수’였을까?
3. “간호사 임금 36만원 지급 서울대병원장들 형사고발”
본문내용
“2017년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입니다.”
어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은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 및 학군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이는 곧 일반인들에게도 소식이 알려지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대병원은 무려 10년 가까이 매년 300명 이상 채용되는 신규 간호사의 첫 월급을 30만원대로 지불하며 수십억의 비용을 아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서울대병원은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교육기간에도 정식임금을 다 줘야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즉,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말이다.
처음 첫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최고서 서류에 서명한 간호사는 5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당시 병원은 간호사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3년 미만이라도 소급은 절대 해줄 수 없다며 소송할 거면 해보라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일관했다.
하지만 '첫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내용에 서명한 간호사가 310명에 이르자 서울대 병원에서는 태도를 바꾸며 "임금에 대한 채권 시효가 3년이니 3년 미만 간호사들에게만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과연 서울대병원의 임금지급은 단순히 ‘실수’였을까?
7년동안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근무해왔던 최원영씨는 “절대 실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만약 서울대병원측의 실수였다면 노동조합이 처음 문제제기를 했던 6월에 시정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2008. 9.경 신규 간호사들의 교육기간을 기존 4주에서 8주로 늘리면서 뒤의 4주는 실질적으로 간호사 업무를 보게 하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30만 원대 월급을 지급한 지 벌써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간호사들의 인력을 착취한 것이다. '교육생'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제라는 법의 그물까지도 교묘히 피하기까지 했다.
참고 자료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월급은 36만원입니다”
https://www.dispatch.co.kr/933546
복지부 "간호사 12만명 부족" vs 간호협회 "수급에 문제없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복지부-간호사-12만명-부족-vs-간호협회-수급에-문제없다/ar-AAsthCe
간호사 월급논쟁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
http://www.huffingtonpost.kr/hansol-yeo/story_b_18254278.html
서울대병원 "임금 다 줘야 하는지 몰랐다" 황당 해명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08001493
서울대병원, 간호사에 '30만원대 첫 월급' 지급 논란
http://news.jtbc.joins.com/html/129/NB11531129.html
근로기준법 무시한 서울대병원 취업규칙 변경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21
서울대병원 노조, 취업규칙 개정 반대하는 무기한 총파업 돌입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13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97#
임금채권의 시효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8&ccfNo=4&cciNo=3&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