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무관리자 입장에서 접대비와 기부금의 효과적인 관리방법
- 최초 등록일
- 2020.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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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접대비
2. 기부금
3. 접대비와 기부금의 관리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타인(특수관계자를 제외함)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는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는 손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손금 인정할 필요가 있어 지출한 기부금 중 일정한도 내에서 공익성 기부금을 손금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접대비란 기업이 영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영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를 모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접대비의 일정한 한도를 두어 규제하는 것은 접대비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비용인 것은 맞지만 접대비의 특성이 소비성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해서 적격증빙이 불명확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1팀은 기업의 세무관리자 입장에서 접대비와 기부금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접대비
1) 개념 : 접대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특수관계인포함)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구별할 개념 : 접대비는 기부금과 광고선전비와 같이 무상지출하나, 기부금은 접대비와 달리 업무와 관련이 없고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있으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점에서 접대비와 구별된다.
3) 접대비의 범위
(1) 사용인 조직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의 경우, 단체가 별도의 법인인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아닌 경우는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