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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편] 종중의 재산과 명의신탁

"[민법 물권편] 종중의 재산과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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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1.21 최종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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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편] 종중의 재산과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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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민법상 종중의 위치와 종중재산
    1. 종중
    2. 종중의 재산

    Ⅱ. 총유
    1. 총유의 개념
    2. 총유의 법적성질
    3. 총유의 법률관계
    4. 관련판례

    Ⅲ. 명의 신탁
    1. 총설
    2. 개념
    (1) 의의
    (2) 신탁법(1961.12.30 법률 제900호) 상의 신탁
    (3) 민법상의 신탁관계 (일반적 신탁관계)
    (4) 신탁행위와 명의신탁의 구별
    3.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
    (1)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대립
    1) 무효설
    2) 유효설
    3) 표현소유권설
    4) 수동신탁법리 적용설
    5) 소결
    4. 명의신탁의 발생원인과 유형
    (1) 발생원인과 유형
    (2) 구체적 사례
    (3) 명의신탁법리의 확대적용에 관한 문제
    1) 매수인 명의의 신탁
    2)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Ⅳ.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
    1. 동법의 제정취지
    2. 동법의 적용범위
    3. 부동산실권리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요약

    4.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
    (1) 신탁자가 자기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이전형 명의신탁)
    (2)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직접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 신탁)
    (3) 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수탁자가 스스로 매수하고 등기도 자기 이름으로 마치는 경우 (위임형, 계약형 명의신탁)

    Ⅴ.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종중재산의 법률적 정리
    1.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인정
    2. 법률관계
    (1) 대내관계
    (2) 대외관계
    (3)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3. 판례를 통한 종중재산의 이해 - 대판 1998.9.8 98다13686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사정명의인이 타인의 명의신탁주장에 대하여 사정이전의 취득경위에 대하 여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종중의 종원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기준
    (4) 종중의 종원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자료의 내용

    본문내용

    (2) 구체적 사례
    법리 구성을 떠나 구체적 사안으로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케이스는 종중재산의 명의 신탁 , 일필지 토지중 일부를 매수하고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매수한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종중의 재산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일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분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유효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일필지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서도 분필 등기를 하지 않은 태 매수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이전의 등기를 한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이고 외부적으로는 공유인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1999.6.17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물분할의 형의에 따라 그 중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여러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의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토지에 집중시켜 그에 대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특정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년
    ·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년
    · 유정 물권법 정명사 1999년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7년
    · 권오곤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10집 박영사 1998
    · 송덕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14집
    · 박영사 2002
    · 이영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관하여", 사법논집 19집 법원행정처 1983
    · 권오승 "명의 신탁" 민법의 쟁점 법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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