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공공보건조직에서의 전염병 예방관리
- 최초 등록일
- 2020.02.1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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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꼭 확인해주세요★
1군전염병, 2군전염병, 3군전염병, 4군전염병, 5군전염병으로 나뉘었던 기존의 전염병 분류가 2020년 1급~4급 전염병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중간 법정전염병 표는 제가 2020년에 맞춰 전부 수정했지만 보건소 책자에서 적어온 나머지 내용은 2020년에 맞게 추가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2009년에 지역사회간호학 과제로 만들었던 공공보건조직에서의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으로 보건소 실습을 나가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모델은 당시 실습했던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입니다.
목차
1. 전염병 관리 사업의 개념
2. 전염병 관리 사업의 대상
3. 조직과 구체적 역할
4. 전염병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업무
5. 전염병관리를 위한 지역사회간호사의 업무
6. 전염병관리사업의 내용
7. 전염병관리사업의 관리
8. 분당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전염병 예방관리
9. 여름철 전염병 예방관리
본문내용
전염병관리를 위한 지역사회간호사의 업무
● 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지역사회 주민, 가족, 지도자 등을 교육한다.
● 전염병 발생 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역할을 부여한다.
●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신고,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와 회복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한다.
● 가정에서의 환자관리를 위한 직접 간호제공, 가족이 환자에게 수행하는 처치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한다.
● 환자상태와 치료절차에 대하여 관련 의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며 상호자문 의뢰한다.
●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위생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다.
● 전염병 관리에 대한 보건요원과 간호학생을 교육한다.
● 역학조사에 참여한다.
● 적절한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다.
전염병관리사업의 내용
법정전염병의 종류: 질병관리본부에서 2020년 개편한 법정감염병분류체계에 따름(아래 표 참조)
전염병관리사업의 관리
ㅡ 신고 및 보고의 목적
각종 전염병 환자 발생 신속 대처 및 확산 방지와 전염병 발생과 분포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보건소에서는 제 1군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 2군 내지 제 4군의 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에 설치된 역학조사반과 협조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함.
① 신고 : 의사나 한의사가 제 1군, 제 2군 및 제 4군 전염병 및 제 3군의 탄저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검안하였을 때는 즉시, 탄저를 제외한 제 3군 환자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서면, 두구, 전보 및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제 1군 전염병환자 등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명부작성 : 관할보건소장은 신고 받은 전염병환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그 상황을 보고한다.
참고 자료
황영자외 (2010), 제 5판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현문사
질병관리본부(2020),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분당구 보건소 지역관리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