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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석_공동보증_2005다37154

민법판례평석_공동보증_2005다37154 성적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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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10.27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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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석_공동보증_2005다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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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법판례평석_공동보증_2005다37154
    성적 : A+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의 판결요지
    2. 대법원의 판결요지
    1) 다수의 견해
    2) 소수의 견해(대법관 고현철, 양승태, 김황식, 안대희, 차한성)
    3) 다수의 견해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박시환, 김능환)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관련이론
    1) 공동보증
    (1) 공동보증의 의의
    (2)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➀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➁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2) 보증보험
    3.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과의 상호 구상권을 부정한 종전의 판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양산시는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A주식회사와 1990년 12월 27일 부터 1992년 5월 3일 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총 공사대금 5,602,683,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원고(주식회사 삼미건설)는 A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였다.
    또한 A주식회사는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1992년 2월 29일에 보증기간을 1994년 4월 27일까지, 보증금액을 71,460,000원으로 한 하자보수보증서와, 1992년 9월 7일 보증기간을 1995년 10월 28일까지, 보증금액을 96,139,350원으로 하여 피고(건설공제조합)와 하자보수보증계약(총 보증금액 167,599,350원)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양산시에 교부 하였다. 이때 체결된 하자보수보증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A주식회사)가 공사의 시공 중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후 A주식회사는 1992년 8월 30일경 아파트신축공사를 마친 다음 양산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양산시에게 이를 인도하였는데 양산시가 아파트를 근로자들에게 분양한지 약 7개월 후인 1993년 3월경부터 설계 및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초지반이 침하하여 건물이 기울고, 각 세대의 벽체, 베란다 및 방바닥 균열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김상용, 「채권총론 제2판」, 화산미디어, 2014
    · 최기민, “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위논문(석사), 2014
    · 김형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법적 성격 및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하여”, 「2010판례연구 제21집」, 부산판례연구회, 2010
    · 서범석, “보증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 보험계약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위논문(석사), 2013,
    · 민법 제408조, 민법 제425조, 민법 제427조, 민법 제439조, 민법 제441조,
    · 민법 제444조, 민법 제448조
    · 상법 제726조의5
    · 보험업법 제2조 1호 나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39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576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5887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29742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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