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2012다94643판결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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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 2012다94643판결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시사항
2. 적용법리
3. 사건내용
4. 1심판결
5. 원심판결
6. 대법원 판결
7. 비판의견
본문내용
1.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적용법리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 략 >
3. 사건내용
1) 원고는 별지(기재 생략), 피고는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① 설·추석 상여금, ② 하기휴가비, ③ 김장보너스, ④ 개인연금지원금, ⑤ 단체보험료, ⑥ 선물비, ⑦ 생일자지원금, ⑧ 회의식대, ⑨ 부서단합대회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