곃희대 헌법 4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7.1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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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맹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스포츠 마사지업을 운영하고자 하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맹인이 아닌 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또한,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