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변화
- 최초 등록일
- 2019.07.05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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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최저임금 인상’제도가 복지 공약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해 대선을 통해 각 언론에서 해당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복지 공약 발언 중 근로자의 날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비준하고 노조 가입률을 대폭 올리겠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을 임기 내인 2020년 안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19년 최저임금으로(8,350원) 월(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으로(7,350원 월(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0.9% 상승하여 현재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중 략>
참고 자료
유영성(2018.02.07.). 상생경제연구실 선임연구의원,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윤윤규(2015)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최경수(2018.06.04.). KDI 선임연구의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홍민기(2018.05) 월간 노동리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