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16p
- 최초 등록일
- 2019.04.1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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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1-1.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동향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2) 소비자정책의 국제적 논의 동향
3)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4) 대형유통․납품업체간 불균형 해소
5)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본문내용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 개 요
가. 추진배경
그동안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리콜․위해정보 등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기관별로 양산되어 정작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적 예방 효과가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피해 구제 또는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공기관이 70여개에 달하는 등 해당 업무가 기관별․분야별로 분리 운영되어 실제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도 피해구제 관련 정보와 절차를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종합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 시스템 소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맞춤형 정보제공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맞춤형 정보제공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상품․안전정보 제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종합․가공하여 개인별로 제공한다. 상품 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정보를 조회하면 과거 리콜이나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리콜이나 위해정보 발생 시 스마트폰, 이메일 등을 통해 위해 사실을 고지 받고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받게 된다.
나)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여러 피해구제 기관을 연계하여 각 기관에 연간 접수되는 수백만 건의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의 종합창구로서 기능한다. 소비자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피해구제 관련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된 개별 피해구제 기관으로 해당 신청 건이 접수되고 진행과정 및 결과안내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