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인사행정 (중앙인사기관) -미국,영국,프랑스
- 최초 등록일
- 2019.03.27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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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미국
1) 인사관리처
2) 실적제보호위원회
3) 특별심의관실
4 )연방노사관계청
2.영국
3.일본
1)인사원
2) 총무성 인사, 은급국
4. 프랑스
5. 한국의 중안인사기관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년)
2) 국무원 사무국(1955년)
3) 국무원 사무처(1960년)와 내각사무처(1961년)
4) 총무처(1953~1998년)
5) 행정자치부(1998~1999년)
6)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1999~2004년)
7) 중앙인사위원회(2004~2009.2)
8) 행정안전부(2009.2~)
본문내용
미국의 인사행정은 독립 후부터 1883녀 펜들턴법이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1978년 연방공무원개혁법이통과된 이후의 시기로 크게 3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사관리처
인사관리처는 비독립단독형의 조직 형태를 띤 중앙인사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범정부적 인사정책의 수입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인사관리처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인사관리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행정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막료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인사에 관한 결정권한을 각 부처에 이양하여 인사행정의 분권화를 도모한다.
셋째, 각종의 인사행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여 인사관리처는 인사관리에 관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행정의 분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하여 각 부처 인사기관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gudtjdgkadmfhTJ 인사행정의 대응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2) 실적제보호위원회
실적제보호위원회는 연방인사위원뢰가 가졌던 준사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실적제도를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인사 조치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 위원회으 l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신속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공무원의 소청을 처리하는 것이다. 실적제보호위원회는 인사관리처의 지위와 조직 형태와는 달리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기관이다.
3) 특별심의관실
특별심의관실은 초기에는 실적제보호위원회의 한 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특별심의관은 실적제보호위원회의 ‘강제기구’로 기능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소추하여 실적제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1989년 실적제보호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독립단독형의 조직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