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관련판례, 판결에 대한 평석작성(판례 2014두43653)
- 최초 등록일
- 2019.03.18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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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상속세 증여세 관련 판례, 판결에 대한 평석 작성 (판례 : 2014두43653)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 요지
4. 평석
본문내용
○○ 그룹 회장이자 아버지인 A는 1975년 12월 27일부터 ○○ 그룹 부회장인 B 등 23명에게 △△ 산업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133,265주를 명의 신탁하였다.
그리고 1996년 11월 2일 ○○ 그룹 회장이자 아버지인 A가 사망하게 되면서 A가 B 등 23명에게 명의 신탁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법률 제6780호 2002년 12월 18일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9조에 명시하고 있는 명의개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도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로 A가 신탁한 수탁자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들은 명의 수탁자인 B 등 23명에게 명의 신탁 증여 의제 규정과 명의 개서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2005년 1월 1일 명의 수탁자인 B 등 23명에 대해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B 등 23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원고 역시 명의 신탁자로서 연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 동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1829&ancYd=20021218&ancNo=06780&efYd=200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q=2014%EB%91%9043653#152867565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