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본론-사할린, 시베리아 억류 문제, 왜 알려지지 않았나 -원인1: 소련, 일본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
IV. 원인2: 정확한 자료의 부족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5년 8월 10일, 일본 천황이 포츠담 선언에 조인하며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이 난다. 승전국 미국과 소련은 양대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38선으로 분할되어 점령당하게 되었다. 또한 시베리아 및 사할린은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전쟁포로가 되어 열차에 수송된 약 60만명의 관동군은 곧 본국에 돌아가리라 믿었지만, 이들은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 2000여 개의 강제수용소에 포로로 가게 된다(김혜인,2014,94). 해방 무렵 소련점령지역에는 만주지역에서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수용소에 억류된 약 1만 5천명의 한인과, 사할린에는 4만여 명의 한인이 있었다(황선익,2012,432)..
이들은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을 당했고,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할린에 있던 한인은 소련 및 한국 그 어느 나라의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그런 가운데 일본군경에 의해 학살당하는 등의 수난을 겪으며, 소련군에 의해 억류되는 이중적 고난을 겪게 되었다(황선익,2012,440). 일본은 소련에게 적극적으로 일본인 포로들의 귀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일본인 중심의 귀환이었다. 한인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환정책에서 배제 당하였다. 국적과는 달리 혈연 상의 일본여성과 혼인관계에 있는 한인과 그 가족은 일본인의 ‘동반자’라는 자격으로 귀환을 인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철저하게 ‘일본 국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제국일본의 호적조항으로 인해 배제되었던 한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을 ‘일본인’의 범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다(한혜인,2011,158). 또한 식민지배 당시 일본은 한인을 일본인으로 포섭하려 했던 것과 달리, 카이로 선언 이후 한인을 일본인 국적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1952년 대일강화조약 때 공식적으로 사할린 한인은 ‘일본인’의 국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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