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 최초 등록일
- 2018.12.25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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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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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약혼은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즉, 혼인예약이다.
Ⅱ. 약혼의 성립
1. 합의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와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자
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약혼을 하려면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하고,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3) 부모의 동의권
부모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 혹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동의
동의를 요하는 약혼에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에 준하여 취소할 수 있다.
5)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약혼할 수 있다.
3. 사회질서
사회질서의 반하는 약혼은 무효이다.
4. 근친자
근친자 사이의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5. 이중약혼
이중약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학설의 대립이 있다.
6. 조건부 또는 기한부 약혼
조건부 또는 기한부 약혼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Ⅲ. 약혼의 효과
1. 혼인의무
약혼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무의 강제이행은 청구하지 못 하고 약혼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제 3자의 침해
약혼상의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친족법상의 지위
약혼만에 의하여는 친족법상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출생한 자
약혼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된다. 약혼자가 혼인하면 준정이 되어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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