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11.07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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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형식증명이란
형식증명의 종류
Ⅱ. 본론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제작증명
감항증명
감항승인
소음기준 적합증명
취소 효력정지
Ⅲ. 결론
본문내용
항공기의 형식마다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 수조, 성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여 항공기의 형식이 기준에 맞을 경우 발부하는 증명을 말하는 것이다. 형식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행정당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종류에는 형식증명과 형식증명 승인 이번에 새로 개정된 제한형식증명 제작증명 감항증명 감항승인 그리고 소음기준 적합증명이 있다.
<형식증명-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에 대한 증명(양도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계획서, 항공기 3면도, 발동기의 설계/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형식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기 기술기준에 설계에 대해,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해,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형식증명서를 발급한다. 또한 법 제 20조를 통해 항공기 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의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해야 한다. 형식증명서는 양도/양수 할 수 있는데 이때 규칙 제 1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항공기 설계자료 및 감항성 유지 상항의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양도, 양수일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 형식증명>
부가 형식증명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받는 증명이다.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설계가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적합성 입증계획서, 변경하려는 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0조, 규칙 제23조)
참고 자료
항공볍규해설 제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