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 최초 등록일
- 2018.05.26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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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 성폭력범죄의 유형
1) 강제력 없는 간음․추행
2) 강제력 또는 강제력에 준한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행위
3) 유사성교행위
4) 친족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강간 등
5) 소결 : 아동 대상 성범죄의 유형화
본문내용
< 아동 성폭력범죄의 유형 >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상
① 강제력 없는 간음․추행
②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추행
③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④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⑤ 유사성교행위
⑥ 친족관계 있는 가해자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1) 강제력 없는 간음․추행
형법 제305조에는 조문상 13세 미만의 부녀를 행위 객체로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3세미만의 자는 정신미숙으로 간음․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다고 보아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 별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아동의 양해 하에 간음․추행한 경우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본조는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13세미만의 자를 13세 이상인 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추행한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며 반대로 13세 이상의 자를 13세미만의 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추행한 경우에는 불능범에 해당하여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