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병원전산
- 최초 등록일
- 2018.03.06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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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역사 –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 1989.7.1.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 2000.7.1. 의약분업 실시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가입자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와 자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와 의결, 2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2명,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1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공단의 업무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징수금의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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