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모자보건사업
- 최초 등록일
- 2017.11.13
- 최종 저작일
-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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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소 실습을 모자보건실에서 했었고 그에 해당 사업조사하라고 하셔서 한 레폿입니다~ 성동구 보건소였어요
목차
Ⅰ. 사업 추진근거
Ⅱ. 사업목적 및 내용
Ⅲ. 사업 대상자 및 세부내용
Ⅳ. 지역사회간호사 역할
본문내용
성동구보건소는 2017년 모자보건사업 계획을 수림하여 임신부터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사회적 지원으로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Ⅰ. 사업 추진근거
1.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 모자보건법 제5조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 모자보건법 제10조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1. 진찰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4. 의료시설에의 수용5. 간호
참고 자료
권영숙 외(2016). 원론지역사회간호학. 신광출판사
최연희 외(2015). 지역사회간호학Ⅰ,Ⅱ.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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