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유해화학물질관리규정(2017)
- 최초 등록일
- 2017.09.16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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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와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4. 업무절차
5. 첨부
본문내용
1. 적용범위와 목적
본 규정은 환경성과 및 환경오염 물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측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 과정의 환경성과 및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취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2.2 유독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특정유독물
그 위해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하는 유독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중 유해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5 위험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품을 말한다.
2.6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을 수록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