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법 개정으로 알아보는 행정규칙의 성질
- 최초 등록일
- 2017.09.07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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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본문내용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그 소속기관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권한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인 추상적 규율이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는 경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규정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하고, 이와는 달리 고시 훈령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의 인정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은 부정하는 편이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법들을 살펴보면 시카고 협약의 부속서의 내용들이 항공안전법 등 법령에 반영하기에는 분량이 많고 또한 그 개정 역시 적지 않으므로 입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정규칙을 통해 부속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공역의 정의 조항,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항공기기술기준, 형식승인, 운항기술기준, 항공기의 비행제한, 항공교통업무의 증명 정비조직인증, 경량, 초경량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규정이 많다. 이러한 규정들은 항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다고 명시하여 법령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최근의 예정 공고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항공법의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이 공고되었다. 공고된 바로는 일부의 국내 항공법에서 미비한 점과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개정을 알리는 예정 공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