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 최초 등록일
- 2017.05.05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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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에 관하여 사례와 주변국의 추세, 법률적 근거를 통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글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역사와 현항
1) 우리나라의 간통죄
2) 간통죄의 국제적 추세
3. 헌법상 간통죄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1.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일이 되는 친고죄이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없다는 점에서 간통죄는 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므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법리상으로 마수에 불과,(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결국 무죄로 된다.
2.간통죄의 역사와 현황
1)우리나라의 간통죄간통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고조선의 ‘팔조법금‘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역사적으로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계속 존속하여 왔다.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표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였소, (동법 제265조)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제령 11호 의용 형법(일본 구 형법)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였다. (동법 제183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최초의 형법을 제정할 때에 간통죄의 존속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국회의 표결에서 현재와 같이 남녀평등 쌍벌주의와 친고죄로 하는 안이 국회의원 출석 의원수(110명)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57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형법 제241조(간통)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