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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입니다. 이 셋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뀐 법령이나 제도 등의 변화도 최신 버전으로 모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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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12.23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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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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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육감,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입니다. 이 셋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뀐 법령이나 제도 등의 변화도 최신 버전으로 모두 반영)

    목차

    1. 교육감
    1.1. 교육감의 정의와 자격
    1.2. 교육감의 권한 및 업무
    1.3. 교육감의 선거 및 선출방식
    1.4. 교육감의 퇴직
    1.5. 현행 교육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5.1. 권한 집중 문제
    1.5.2. 주민들의 무관심
    1.5.3. 선출방식에 대한 논란

    2. 교육위원회
    2.1. 교육위원회의 정의와 자격
    2.2. 교육위원회의 구성
    2.3. 교육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2.4. 교육위원회의 변천과정
    2.5. 교육위원회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2.5.1. 교육의 자주성 침해
    2.5.2. 교육의 전문성 침해
    2.5.3. 교육의 중립성 침해

    3. 학교운영위원회
    3.1.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의 및 도입배경
    3.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및 의의
    3.3.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4.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5.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선출
    3.6.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3.7.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3.8.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교육위원회의 정의와 자격
    1) 정의
    교육위원회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환으로써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을 말한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2006년 12월 20일, 이전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현재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제정과 같은 성격의 개정방식)되기 전까지의 교육위원회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써 교육행정에서 민주적 지방분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 인사와 재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행정을 분리하고 독립시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본래의 교육위원회는 지방행정교육을 위해 설치된 특수지방자치단체로 단독기구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명 교육위원 일몰제)의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같이 단독기구였던 교육위원회는 시·의회 상임위원회 교육의원으로 흡수 및 통합되었고 2015년 6월22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위원회 내지 교육의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에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이라는 법령의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교육위원의 역할은 사라졌고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않으며 교육위원회는 현재 사실상 폐지된 제도이다.

    2) 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
    *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였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둔다.

    참고자료

    · 국회법령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 한국교운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news/view.asp?bName=news&s_div=1&num=5578
    · 서울시 특별시의회 http://www.smc.seoul.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1004001
    · 윤혜옹(2010), 『교육감 선거 공약의 특징 비교 분석 =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mises in the superintendency elections,』
    · 성병창(2007),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관한 교원들의 요구와 개선 방안
    · 문화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 뉴스웨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92601033037191006)
    · 김선구(2012),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 A Study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bout General Vote of Provincial Superintendent』
    · 신하영, 이미영(2012), 『교육위원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특징 분석』
    · 전북도민일보 2014.3.10.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872)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연구
    ·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03200268
    · 하봉운(2010),『교육감 교육의원 선거평가와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방향』
    · 장윤이, 고명석(2012)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연구』
    · 김용일(2013),『교육의원선거 일몰제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최영출(2010),『교육감선거제도 개선방안』
    · 충남도 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폐쇄적"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311010006651
    · 울산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출마서에 학부모 학력 요구?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791722&thread=09r02
    · 유정심 광주시의원, “광주시 관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여비 지급 제각각” 질타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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