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서] 고등학교 학교평가 계획(예시)입니다. 작성 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4.02.02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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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영계획서] 고등학교 학교평가 계획(예시)입니다. 작성 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추진 근거
Ⅱ. 목적
Ⅲ. 추진 방향
Ⅳ. 학교평가 절차
1. 학교평가 절차 흐름도
2. 학교평가 세부 추진 일정
Ⅴ. 학교평가 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 : 총 13명
Ⅵ. 학교평가 지표
1. 공통 지표
2. 자율지표
3. 참여와 소통의 학교 민주주의 교육 실천
4. 가치창조와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학교
Ⅶ. 기대 효과
본문내용
Ⅰ. 추진 근거
◦ 2024학년도 학교평가 기본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9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학생·기관·학교 평가 》
제9조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평가의 기준 》
제12조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교육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
제13조 ③ 시도교육청평가, 교육지원청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 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Ⅱ. 목적
◦ 자율과 자치로서의 학교평가 운영으로 학교 자율 경영체제 확립
◦ 성장 중심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 교육 질 개선 및 교육적 책무성 제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