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입문 사진저작권법의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5.11.11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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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의 개요
1) 저작권법의 목적
2) 저작자
3) 저작권
4) 저작재산권의 제한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2. 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3. 이번 과제를 통해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작권의 개요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저작자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
3)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이다.
가.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 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 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 공연권 : 저작물 또는 실연 · 음반 · 방송을 상연이나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 상영 ·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된다.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들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2008), 『저작권Bag』,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오익재(2009),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중』, 성안당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0300&serach_con1=0&searchTarget1=ALL&searchWord1=&page=1 p. 3 ~ 1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http://www.cckorea.org/xe/?mid=ccl
한국저작권협회, https://www.copyright.or.kr/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