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의 이해 절세요령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5.08.15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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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원대학교 생활세금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절세요령에 관하여 쓴 레포트로 이 과목에서 A+받게 되었습니다.
목차
1. 현금 영수증
2.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하기
3.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4. 부부의 재산
5. 개인 사업자의 절세
6. 자동차세의 절세
7. 종합소득세 절세
8. 상속세의 절세
본문내용
먼저 ‘절세’란 세법이 인정한 범위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탈세’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현금 영수증
현금으로 물건을 산다면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물건을 산다면 ‘내가 썼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제해 주지않는다. 하지만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내가 썼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현금 영수증이다.
2.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하기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일 경우만 해당된다. 부동산을 1년도 채 소유하지 않은 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50%나 내야한다. 1~2년 사이에 팔면 40%, 2~3년 사이에 팔면 9~36%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3년이 넘어서면 양도소득세를 낼필요가 없어진다.
3.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