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거래제도 현황과 과세상의 취급
- 최초 등록일
- 2015.06.22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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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탄소배출권
3. 탄소배출거래제도 현황
4. 탄소배출거래제도의 과세상의 취급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현대 기후과학이 제시하는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국가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인류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법률적 쟁점이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규제대상인 기업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과세문제일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새로운 재화인 배출권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당연한 문제이고 동시에 규제대상인 기업의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탄소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연구를 개재하고자 한다.
2. 탄소배출권
1)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즉,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의무 감축량을 초과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시 말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이 배정되면 기업도 일정 기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